◊︎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,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
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.
※︎「︎재외국민등록법」︎제2조(등록대상)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 |
◊︎ 재외국민등록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 접속하거나 관할 공관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.
◊︎ 구비서류
①︎ 재외국민등록 신청서
②︎ 체류국 사증, 출입국심사 날인(여권의 최초 입국 도장면), 출입국 확인서 등 체류국 체류 확인가능한 서류
③︎ 주민등록증,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





